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
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무이자)
소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최종 확인 2026.06.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64세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지원 내용
교직원 자녀(교직원 포함)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대여사업팀 061-33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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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대여사업팀 061-338-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