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소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최종 확인 2026.06.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30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 내용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퇴직자관리팀 061-338-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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