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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소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최종 확인 2026.06.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지원 내용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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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재해보상팀 061-33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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