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소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최종 확인 2026.06.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64세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지원 내용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대여사업팀 061-338-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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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대여사업팀 061-338-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