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국 공공기관 서비스기타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소관 한국환경공단 최종 확인 2026.02.1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032-590-4986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1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032-590-4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