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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사망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학자금 면제 지원

소관 한국장학재단 최종 확인 2026.06.1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0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지원 내용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체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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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