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소관 한국장학재단 최종 확인 2026.06.1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0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부모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자녀 부양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지원 내용
- 기존 분할상환 상환스케쥴을 6개월이내의 기간(1~6개월)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
-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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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