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소관 한국장학재단 최종 확인 2026.06.1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0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지원 내용

□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조건 변경 대상

납입금액 변경

  •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납입일 변경

  •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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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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