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공공기관 현금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원금
소관 한국장학재단 최종 확인 2026.06.11
신청 기간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자격 빠른 체크
19~64세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단,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5만원까지 인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 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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