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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소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2025-1-18~2025-1-31 마감

지원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지원 내용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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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입력

전화 문의

산업안전실 052-703-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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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1-18~2025-1-31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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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업안전실 052-703-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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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산업안전실 052-703-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