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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소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종 확인 2026.08.14
신청 기간
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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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연령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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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지원 내용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산업안전실 052-703-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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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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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1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산업안전실 052-703-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