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국 공공기관 기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4회방문)
소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종 확인 2026.08.14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자격 빠른 체크
연령 정보 없음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지원 내용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 (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여부
- (2단계)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 경영층(CEO) 면담
- (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 (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교육), 경영층(CEO) 면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산업안전실 052-703-0623
건설안전실 052-703-0691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1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산업안전실 052-70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