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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4회방문)

소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 대상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지원 내용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 (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여부
  • (2단계)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 경영층(CEO) 면담
  • (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 (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교육), 경영층(CEO) 면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산업안전실 052-703-0623

건설안전실 052-703-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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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산업안전실 052-70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