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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소관 한국철도공사 최종 확인 2026.06.0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2급 유공자는 보호자 포함)

지원 내용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회 초과 시 부터는 운임의 50% 할인

※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 (예시 : 2021년 6회 무임은 2021년 1월1일~12월31일 출발하는 열차에 적용 가능)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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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1588-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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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철도공사 1588-7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