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소관 한국철도공사 최종 확인 2026.06.0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호자 1인 포함)
지원 내용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KTX 이하 열차 : 50% 할인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누리로) : 50% 할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한국철도공사 1588-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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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철도공사 1588-7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