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전국 공공기관 서비스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양로 서비스 제공(무료)
소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최종 확인 2026.06.1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0세 이상 · 고령자, 국가보훈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지원 내용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복지부 031-25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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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부 031-250-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