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소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최종 확인 2026.06.05
신청 기간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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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체육인복지팀 02-4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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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체육인복지팀 02-410-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