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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통행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소관 한국도로공사 최종 확인 2026.06.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장애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 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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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콜센터 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