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소관 한국도로공사 최종 확인 2026.06.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국가보훈,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 10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50%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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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콜센터 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