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소관 한국도로공사 최종 확인 2026.06.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 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콜센터 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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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콜센터 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