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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소관 근로복지공단 최종 확인 2026.06.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설치 사업장(참여 사업장 포함)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3이상이거나, 1/4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2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 이상인 사업주
지원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 대기업
· 중소기업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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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