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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최종 확인 2025.12.15
신청 기간

2022.10.04~2026.12.31 D-179

기관 접수시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지원 내용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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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2.10.04~2026.12.31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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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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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2.1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