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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신용공여(지급보증) 제공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업 요건)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

  •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
  • 지원대상 제외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

(담보부동산 요건)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

  • 토지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토지·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설비 포함)
  • 지원대상 제외 :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있는 부동산

※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지원 내용

(사업개요) 자체 신용으로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공사가 신용공여(지급보증)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신용공여한도) 300억 ~ 500억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보증수수료율) 연 0.3% ~ 연 1.0%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 사전 상담, 지원신청 및 접수

2. 지원요건 심사 : 기업 요건, 담보부동산 요건

3. 신용공여 결정 등 심사 : 담보부동산 평가, 신용공여 한도 설정

4. 계약체결 : 지원여부 확정, 신용공여약정 체결

※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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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기업지원총괄처 02-3420-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