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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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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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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