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2.26
신청 기간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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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선정 기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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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2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