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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2.26
신청 기간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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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선정 기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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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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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2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