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소관 국가보훈부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매년 초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국가보훈, 무주택, 저소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원 내용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초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