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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의료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보훈병원 본인부담진료비 50% 감면, 응급처치 시 급여부분 전액지원

소관 국가보훈부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국가보훈,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지원 내용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위탁병원 미지원)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인정 상이처에 한함)

선정 기준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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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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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