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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남 광역시도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경상남도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55세 ·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청년, 출산·양육, 한부모·조손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지원 내용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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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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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