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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남 광역시도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소관 경상남도 최종 확인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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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한부모·조손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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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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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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