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남 광역시도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소관 경상남도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한부모·조손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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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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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