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0~64세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지원 내용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방문신청
경상남도 055-211-6243
창원시 055-225-5432
진주시 055-749-6137
사천시 055-831-3771
김해시 055-350-4056
밀양시 055-359-7117
거제시 055-639-6384
양산시 055-392-5303
의령군 055-570-4223
함안군 055-580-4423
창녕군 055-530-7593
고성군 055-670-4134
남해군 055-860-8839
하동군 055-880-2849
산청군 055-970-7853
함양군 055-960-4193
거창군 055-940-8162
합천군 055-930-3944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상남도 055-211-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