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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남 광역시도 현금

노인가장세대 지원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

소관 경상남도 최종 확인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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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1인가구, 고령자, 저소득, 한부모·조손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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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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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노인정책과 055-211-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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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남도청 노인정책과 055-211-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