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상시신청
18세 이상 · 임산부,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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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방문신청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5775
창원시 마산보건소 055-225-5965
창원시 진해보건소 055-225-6136
진주시보건소 055-749-6682
통영시보건소 055-650-6145
사천시보건소 055-831-3527
김해시보건소 055-330-6933
김해시서부보건소 055-330-8383
밀양시보건소 055-359-7050
거제시보건소 055-639-6294
양산시보건소 055-392-5273
의령군보건소 055-570-4036
함안군보건소 055-580-3125
창녕군보건소 055-530-6275
고성군보건소 055-670-4053
남해군보건소 055-860-8717
하동군보건소 055-880-6607
산청군보건의료원 055-970-7624
함양군보건소 055-960-8062
거창군보건소 055-940-8363
합천군보건소 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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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