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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경상남도 진주시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소 055-749-577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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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소 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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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소 055-749-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