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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경남 시군구 현금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소관 경상남도 진주시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임산부, 저소득,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지원 내용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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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