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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남 광역시도 현금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구입 자부담 비용 지원

소관 경상남도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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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지원 내용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 비용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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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 055-2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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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장애인복지과 055-21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