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남 광역시도 현금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경상남도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수산자원과 055-211-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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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수산자원과 055-211-5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