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난임부부에게 160만원 한도 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상시신청
0세 이상 · 임산부, 저소득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방문신청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5775
창원시 마산보건소 055-225-5965
창원시 진해보건소 055-225-6136
진주시보건소 055-749-6682
통영시보건소 055-650-6145
사천시보건소 055-831-3527
김해시보건소 055-330-6934
김해시서부보건소 055-330-8383
밀양시보건소 055-359-7050
거제시보건소 055-639-6296
양산시보건소 055-392-5271
의령군보건소 055-570-4036
함안군보건소 055-580-3125
창녕군보건소 055-530-6275
고성군보건소 055-670-4053
남해군보건소 055-860-8717
하동군보건소 055-880-6607
산청군보건의료원 055-970-7624
함양군보건소 055-960-8062
거창군보건소 055-940-8363
합천군보건소 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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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