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경기 광역시도 현금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5.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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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 031-8008-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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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장애인복지과 031-8008-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