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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경기 광역시도 현금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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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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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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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 031-8008-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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