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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경기 지방출자_출연기관 현금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경기도 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대상 1인 연 20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100% 지원

소관 경기도의료원 최종 확인 2026.04.15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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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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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 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 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 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 031-888-0162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 031-828-513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 031-828-068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 031-828-5184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 031-940-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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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1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 031-888-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