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경기 지방출자_출연기관 현금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경기도 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대상 1인 연 20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100% 지원
소관 경기도의료원 최종 확인 2026.04.1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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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 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 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 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 031-888-0162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 031-828-513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 031-828-068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 031-828-5184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 031-940-9284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 031-630-446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 031-8046-5194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 031-539-9291
경기도의료원(본부) 031-250-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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