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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경기 지방출자_출연기관 현금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 대상 1인 연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소관 경기도의료원 최종 확인 2026.04.1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저소득, 질병·질환,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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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의료취약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기타 지원대상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단,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단,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단,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지원 내용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외래(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
  • 입원(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
  •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MRI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가능(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사업 적용)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 지원(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

제외항목(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음)

  •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검사는 지원되지 않음
  • 원외 처방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음
  •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단,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단,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 지원)
  • 단순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
  • 사보험에 가입되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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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 031-888-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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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1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 031-888-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