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인천 광역시도 현금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소관 인천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70세 이상 · 고령자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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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지원 내용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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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