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인천 지방공기업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가정에 위급사항 발생 시 119 신고 서비스
소관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1인가구, 고령자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인천 서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지원 내용
어르신의 안전확인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 상황 시 119 자동신고
기타 응급 상황 시 119호출 및 센터 호출
댁내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서구노인복지관 032-582-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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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서구노인복지관 032-582-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