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인천 지방공기업 현금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소관 인천교통공사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인천교통공사 032-437-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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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인천교통공사 032-437-0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