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인천 광역시도 현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소관 인천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80세 이상 · 고령자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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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