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호·돌봄 인천 광역시도 현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소관 인천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80세 이상 · 고령자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3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