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남 시군구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소관 경상남도 창원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지원 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진해보건소 055-225-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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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진해보건소 055-225-6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