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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경남 시군구 현금

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임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 지급

소관 경상남도 창원시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임산부,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대상 :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제증명료, 식대비,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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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마산보건소 055-225-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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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마산보건소 055-225-6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