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경기 시군구 현금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 경기도 양주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2세 · 아동·청소년, 출산·양육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가족아동과 031-8082-5841
가족아동과 031-8082-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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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가족아동과 031-8082-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