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경기 광역시도 현금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수시 접수, 분기별 지급으로 기간 내 정보 수정 가능
자격 빠른 체크
6~18세 · 아동·청소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지원 내용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 단, 분기별 소급 불가하며 재정확보 여부에 따라 환급 금액 변동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경기교통공사 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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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교통공사 1577-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