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전국 지방공기업 현금
교통약자 이동지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소관 구리도시공사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지원 내용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550-3791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577-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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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550-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