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소관 경기도 시흥시 최종 확인 2026.07.30
신청 기간
2026.07.27~2026.08.1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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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연령 정보 없음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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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
지원 내용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시흥산업진흥원 070-4122-9590
시흥시 소상공인과 031-31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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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7.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시흥산업진흥원 070-4122-9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