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호·돌봄 전국 지방공기업 현금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소관 고양도시관리공사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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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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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입력

전화 문의

교통약자 이용문의 157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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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교통약자 이용문의 1577-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