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전국 지방공기업 현금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소관 고양도시관리공사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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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교통약자 이용문의 157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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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교통약자 이용문의 1577-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