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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보청기, 보행기지원

소관 경기도 화성시 최종 확인 2026.05.1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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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중장년노인과 031-518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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